李 인준안, 찬성 209표로 가결…‘최장 25일’로 연장하는 가족돌봄휴가法도 처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 중인 모습.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 중인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7일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5일’로 연장하는 법안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져 돌봄 휴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재난 발생 시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엔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4일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심사가 연기돼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 전 환노위와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재석 269인, 찬성 267인, 반대 0, 기권 2로 가결시켰는데,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재난 발생 시 최장 20일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쓸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뿐 아니라 이날 본회의에선 오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는데, 해당 인준안은 재석 280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가 나오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3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도 채택했는데, 이 보고서에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면서 근로자·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 대법관으로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됨 없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한 바 있다.

한편 경남 통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1990년엔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색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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