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
-역학조사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 성향 단체들의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법으로 막겠다고 예고했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고 공언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화면캡쳐/정유진기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고 공언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화면캡쳐/정유진기자)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고 글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썼다.

그는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때 아닌 집회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수진 의원은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역담당기관의 우려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때까지의 시간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하여 집회의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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