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판매 하락 개소세 인하 폭 감소 영향…과세 부담 완화로 소비진작 필요
개소세는 이중과세…자동차 연관산업 등 고려 근본 재편 필요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자동차에 한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됐고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클수록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등이 확인됨에 따라 폐지에 적기라는 주장이다.

4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를 제외한 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은 모두 8월 내수 판매량이 작년 대비 감소했다. 르노삼성의 경우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개소세율이 1.5%로 인하됐을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에서 회복세를 경험했지만 7월에 3.5%까지 오르면서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94만45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8만6172대)보다 판매 실적이 좋았다.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추세가 꺾인 셈이다.

그는 이어 "8월에는 개소세 인하폭이 감소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이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침체 때 마다 개소세 인하가 실시됐지만 올해가 가장 큰 폭을 경험했고 인하폭이 클 수록 소비 심리는 더 커졌으며 개소세의 본질을 생각하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는 있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현황ⓒ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현황ⓒ한국경제연구원

1일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 개편 방향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2012년·2018년 금융위기 및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침체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최근 총 5차례의 개소세 인하가 있었다. 대체로 30%인하(3.5% 부과)이고 올해 상반기만 70% 인하를 실시했다. 특히 2018년 7월 이후 개소세 인하가 없었던 시기는 올해 1월과 2월 뿐이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 주기가 짧아지고 인하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도 또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소비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이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현 개소세 인하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와 국내를 비교해 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 형태여서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점도 지적했다. EU의 경우 자동차 취득단계에서는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환경성능비율세와 소비세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약 1.9배 더 세금을 내는셈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시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부과하는 반면 일본은 소비세 10%와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를 내고 있는 데 약 1.9배 세금을 더 부과받고 있다"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연관산업과 높은 고용창출 효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소비진작 효과 등을 높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하고 자동차 보급의 보편화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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