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소통관 방역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국회 본관 3층 로텐다홀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국회 본관 3층 로텐다홀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제공: 국회)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국회가 4일 오전 본관·의원회관·소통관 근무자에 대한 전원 재택근무를 4일 밤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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