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지나서 北 인권법 사문화 되고 있고 3년 지나서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화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갈 것인지, 3년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이 지나서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고 있고 3년이 지나서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이른바 ‘북한 종 노릇’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부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피력해왔다’는 취지로 항변한 바 있다”며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고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란 점은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선 이 법을 두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고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엠네스티 등이 한국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이 우리 국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 불리하고 곤란한 것에 대해선 입을 닫아버리는 문 정권이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정권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장악과 공수처 설치 뿐”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북한인권법 시행하는 데 있어선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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