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
-검찰구형,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늘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11월 6일로 지정되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19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3일 김 지사의 2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늘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 2달 뒤인 11월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지사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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