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배우자고, 자신도 기소상태...형소법 148조 권리행사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모든 증언을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하며 거부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 사건의 공판에서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특히 이날 조 전 장관이 이런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거부해선 안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의 지적 사항 등이 이어지자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지키도 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언급한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발언은 증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언급하면서도 형소법 148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의 신문이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100여 개에 달하는 질문에 역시 형사소송법 148조를 언급하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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