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추 장관이 보좌관의 전화 사실 없다고 해 녹취록 공개”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남의 무단휴가 및 은폐 의혹  관련 통화녹취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남의 무단휴가 및 은폐 의혹 관련 통화녹취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보좌관의 전화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부대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앞서 부대 관계자인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총78분 분량 중 3분 정도로 당시 행정 담당이던 A대위는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고 문의가 왔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데 이어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으며 추 장관 아들이 쓴 병가 10일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B중령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명령지가 없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6월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으로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는데 개인별 휴가 사용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나 당시 부대 관계자들과 통화한 결과 23일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먼저 조치하고 후에 행정 처리한 비정상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추 장관의 아들이 1, 2차 병가를 사용했다는데 아무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미사단 지역대 지원반의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밑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게 비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사실상 무단 휴가로 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 추 장관 보좌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이라며 “오늘 대검찰청에 추 장관 아들,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추 장관 보좌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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