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여파 속 올해 수능 원서접수가 3일부터 진행된다.
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다.
또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돼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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