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전공의, 전임의 당일 근무기록 확인...전자의무기록 제출한 병원탓

지난 달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당시 / ⓒ시사포커스DB
지난 달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당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복지부가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 전임의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 전임의 중 4명에 대해 전날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 중앙대, 상계백, 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키로 한 것이다.

특히 당국은 삼성서울병원 경우 지방인 삼성창원병원에 파견자를 보냈고 이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와 고발이 취하됐다.

또 중앙대, 상계백, 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 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돼 역시 고발이 취하됐다.

한편 당국은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