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행위 대응,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할 계획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사진/뉴시스)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과 정책 홍보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태릉CC를 포함한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에 대해서는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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