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집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2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며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며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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