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
-시간적으로 절차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당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020.08.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020.08.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8.15 광화문 집회 인용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것이 코로나19 확산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판사 해임 요구 청와대 청원이 27만건을 넘었다’며 의견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처장은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13일 신청이 들어왔고,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10여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며 “8건이 기각 내지 각하됐고, 2건은 인용됐다. 재판부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당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된 8·15집회에 참석한 점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보석 허가 조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등에 대해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있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런 사정들이 사실이라면 다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