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에게 전화를 시켰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9월 1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의 관련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아들 통원치료와 관련 "병가처리 해 줄수 있느냐 전화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 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켰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제가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질의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