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
-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전문가 자문받아 수정 가능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의료계 총파업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의 의료인을 긴급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신현영의원 페이스북 캡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신현영의원 페이스북 캡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현영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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