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3년간 계약 ‘업체 미리 선정 의혹’ 제기에 시 관계자 “절대 그럴 수 없다” 해명

의정부시청.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기술제안 평가와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 3년 총 관리대행 계약금액이 175억 가량의 대행사업으로 의정부시는 낙양과 장암 2곳의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체선정을 하기 이전부터 업체 내정설이 나돌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 없이 올해 초 심의위원 구성 공정성을 염두 해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심의위원의 공공성이 강조돼 거론되었을 만큼 해당사업은 의정부시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사진/고병호 기자 

하지만 여러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해당사업의 평가심의 위원을 의정부시는 모집했다.

그렇지만 1보(8월 28일자)에서 보도했듯 의정부시는 통상적으로 지자체들이 알려온 상하수도협회 자격조건인 경기도내 관련대학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알리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만 올렸다고 했다가 추가적으로 확인된 결과 나라장터와 2곳에만 공고한 것을 실무 관계자가 알려왔다.

이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시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을 갖춘 공고의 성격에 걸맞지 않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평가위원 모집공고와 모집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돌출되고 있으며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사업제안업체 중 유력설이 나돌고 있는 A업체의 경우에는 사주와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관내의 한 고교 동문으로 졸업기수도 2년~5년 이내 선,후배 관계로 확인이 됐다.

여기에 심의위원 최종 7명 선발 중 공무원 몫 역시 타시의 현역 공무원으로 이들의 동문 공무원이 선정될 것이라고 업계에 소문이 퍼져있어 해당 사실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했지만 누가될지 모른다는 해명 외에는 뚜렷한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가심의위원 지원자 중 3배수인 21명을 의정부시가 뽑게 되어있는데 이미 모 업체에서는 접수한 위원 중 15명의 이 업체와 관련된 후보위원 명단을 의정부시에 전달했다는 업계의 주장까지 나돌아 이 역시 해당 실무자에게 확인했으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대행업체 심의위원 선정과정과 선정논란이 일어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위원 재공고 의사가 있는지 의정부시에 확인한 결과 실무관계자는 부정함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 재공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렇게 선정된 심의위원들은 통상적 심의기간보다 짧은 선정 이후 주말을 제외한 이틀 만에 업체를 심의해 선정하게 됐다.

한편 이 대행사업은 전국에 300여 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의해 실질적인 운영사만이 사업제안을 지자체에 하게되어있었으나 몇 년 전 관련법이 완화되어 운영사가 아니더라도 기술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의 경우 비교적 작은 대행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넉다운제도를 실시해 장암과 낙양 두곳으로 나눠 사업공모를 했고 대부분이 실질적 운영사보다 설계, 건설사들이 대행 무경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실적을 쌓기 위해 사업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컨소시엄해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이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전문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의위원 공정성 의혹과 맞물려 ‘업체 내정설’로 까지 번져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정부시의 경우 장암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문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A업체가 B, D, S, I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것이라 하고 낙양사업장은 T와 M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것으로 업계에 알려진 가운데 의정부시 관계자는 ‘내정설’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업계의 의혹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및 보안성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는 한편 어느 대행사업이건 업계 상호간의 비방과 암투 및 헛소문이 난무하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일 오후 2시 공공하수처리 대행업체 선정 심의에서 장암사업장과 낙양사업장의 사업자 결정이 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들이 과연 업계의 주장대로 선정이 될지 이목과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의정부시가 평가위원 모집공고나 심의기간 및 제안업체 사주와의 관련 사업부서 실무자들의 동문관계 등 의혹을 자처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실무관계자는 소문의 더 자세한 진위여부 파악과 의정부시의 반론 및 답변을 위해 30일 수차례 연락과 전화통화 요청을 시도하였으나 답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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