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적 문제없다. 통상적 모집 공고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8일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관리대행업체(자)를 선정하기 위해 업체(자)의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후보자)을 모집하는 공고를 26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의혹이 제기되는 논란이 일어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등은 관련 모집지역의 관련학과 또는 교수,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관리공단 등에도 공고해왔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공고해야한다는 요건만 갖추는 듯 위와 관련된 곳에는 알리거나 공고하지 않고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고사실에 관심이 있거나 사전에 공고를 인지한 업체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해당관련업체나 전문가들이 공정한 공고에 의해 평가위원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관련자 또는 기관에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는 지원자 또는 전문가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매일 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있을 공고여부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형평성이나 공정성 의혹의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의정부시 장암하수처리장. 사진/의정부시 

즉, 공고사실을 사전 인지한 업체나 위원 후보들만 응모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의 합리적 의심과 반발이 발생되는 대목으로 지목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실무 관계자는 “통상적인 방법 중에 공고해야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게재해야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공고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을 지킨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저기 알려봐야 말 많은 대행 위탁 사업으로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것으로 위법한 사안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서부권, 동부권) 관리대행 용역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최종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총21명 이상 뽑는 것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현재 하수도 관련 과장(소장) 또는 관련업무 1년 이상 근무경험자로 경기도 내 공무원이 추천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다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와 상하수도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상하수도분야 대학교수로 국한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평가위원들은 입찰참가자의 기술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40점)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공고의 은밀함이 일부에서 논란으로 제기되고있는 상태에서 모집기간도 8월 26일부터 8월 28일 오후6시까지로 수도권 전문가들이 공고를 보기도 어렵지만 이틀 만에 관련서류 제출도 시간적 촉박감이 든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측에서는 통상 일주일에서 10일 이내 기간으로 심의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 이후 또 열흘 이내에 평가 선정하는 보편타당한 절차의 기한을 의정부시가 앞당겨 서두르는 이유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심의위원 선정 기간이나 사업제안 접수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기간을 짧게 했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정부시의 주장은 다른 지자체의 ‘통상’과 차이를 보여 평가위원 모집이나 평가 심사선정예정일도 주말을 제외하면 2~3일 안에 끝내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상황과 관련해 심의위원과 업체가 이미 결정됐다는 풍문과 특정 사업제안서 제출업체에서 접수한 평가위원 명단을 이미 시로 접수해 이들이 3배수 안에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것은 시의 명예를 실추하고 음해하는 행위로 의정부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절차의 공정과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심의와 계약은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포천시에서도 이와 유형이 비슷한 선정 논란이 현재 발생돼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