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일부 사실 인정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고객에 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현재 제재절차 진행 중”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원금 425억원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원금 425억원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의 판단 중 일부 사안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전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당사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5월 이미 고객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해왔다. 당시 향후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상관이 없다”며 “라임과 공모하지 않았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고객에게 보상하기 위해 (분조위 권고를)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수락을 했기 때문에 분쟁조정과정은 종료가 됐다”면서도 “신한금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은 향후 관련 검사 후 제재할 때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운용사 및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제재심에서 회사측 주장과 우리측 주장을 종합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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