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미복귀 10명 고발...법무부도 처벌 의사 시사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당시 / ⓒ시사포커스DB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당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28일 복지부는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더불어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키도 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들의 고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 줄고발이 예상돼 의료계와 정부간의 마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와 개원의 등도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복지부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응을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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