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적극 개정 건의'
'다중이용시설…전기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주유소, 고속도로휴게소 등'

고양시, 환경부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법 개정 건의[사진/고양시]
고양시, 환경부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법 개정 건의[사진/고양시]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고양시는 28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가까운 주유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손쉽게 충전이 가능토록 하여 그린 시(Green City)로 발 빠른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현재 고양시는 2,600여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76기를 포함해 개방형 충전시설 332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그린모빌리티의 확산을 촉진하면 조금이나마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향후 ‘전기버스 5개년 전환계획’을 발표, 향후 5년 내 노선버스 330대를 쾌적하고 매연발생 없는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은 물론 전기차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주요 노선 회차지점과 공영차고지, 공원,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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