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 59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 벌칙 근거, 의료법 제 88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박능후 복지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업무개시명령 근거는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는 의료법 제88조(벌칙)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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