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서 9개 기업 승인…총 16개 기업으로 확대
식약처 “소분판매 이상사례 실증 및 소비자 보호대책 공동 운영”

지난 7월 10일 이의경 식약처장(사진 왼쪽에서 2번째)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1호점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이의경 식약처장(사진 왼쪽에서 2번째)과 이효율 풀무원 대표(사진 왼쪽에서 3번째)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1호점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에서 열린 '퍼팩’(PERPACK)' 런칭 현장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기업이 9개 늘어 16개로 확대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9개 기업을 승인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특례 대상 기업은 지난 4월 7개 업체 승인 후 확대돼 16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등이다. 최초 실증특례는 기업이 규모가 큰 그룹집단을 형성한 기업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중견기업이 주를 이룬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은 2018년 말 경부터 드라이브가 걸렸고 작년 본격 도입이 논의 되며 소분판매 이슈가 약사회 등의 격렬한 반대로 좌초 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샌드박스를 통해 소분판매의 위험 발생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시범 사업 기업을 선정했다. 지난 7월 10일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 푸드방이점'에 열린 풀무원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매장인 퍼팩’(PERPACK)' 런칭 현장에 이의경 식약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을 알렸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DTC 유전자 검사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 하는 서비스다.

관련 사업의 영양·건강상담은 매장 내 약사와 영양사 등이 가능하며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된 제형은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캡슐·환·편상·바·젤리 6개 제형으로 한정했다. 위생적 소분과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와 기구류 등을 구비해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샌드박스 승인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서비스 실증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관련 법 개정시 데이터가 활용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기업이 확대됐다고 보면 된다"며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셀프메디케이션 추세와 유전자분석서비스의 확산 등 개인맞춤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의 상담 등으로 인해 보다 개인화 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시에 과다섭취 및 오남용에 의한 이상사례 발생을 최소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등 보호대책 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기업은 풀무원건강생활ㆍ아모레퍼시픽ㆍ한국암웨이ㆍ코스맥스엔비티ㆍ한국허벌라이프ㆍ빅썸ㆍ모노랩스 등 7개업체로 152개 매장에서 관련 사업을 2년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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