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시위원회 열고 의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15일로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한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지난 26일에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을 결정했고, 27일 오전에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역시 같은 취지”라며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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