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이노베이션 주장 허위 및 왜곡 명백히 밝혀져”
SK, “과거 합의 내용서 일부문구 핑계 문제제기 합의 정신위반, 항소”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사진 왼쪽),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시사포커스DB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사진 왼쪽),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LG화학이 먼저 웃었다. 이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양사의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 특허침해 등 소송의 파생 소송 성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LG화학이 작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냄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국내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진행된 건이다.

LG화학은 이날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에 대해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 됐다"며 "과거 양사간 합의한 내용의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이번 재판에서 합의 대상 특허가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이 확실해졌고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한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줘 SK이노베이션 주장이 허위 및 왜곡 됐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판결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판결 내용 중 이슈가 된 KR310-US517 특허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유 분석 후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으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라며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사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탈취 및 증거인멸로 LG화학에 피해를 끼쳤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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