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유해물건, 음란성·비정상적 성적호기심 우려 물건 등”
온라인 오픈마켓들 필터링 시스템 갖췄지만 노출에 “조치 할 것”

한 오픈마켓에서 '츄츄펜'을 검색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성기모양의 볼펜이 판매 되는 것을 쉽게 확인(2020년 8월 27일 오후1시)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캡쳐
한 오픈마켓에서 '츄츄펜'을 검색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성기모양의 볼펜이 판매 되는 것을 쉽게 확인(2020년 8월 27일 오후1시)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남성 성기모양의 볼펜 판매가 연령제한 표시 없이 판매 썸네일에 공개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온라인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위메프,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 '츄츄펜'이라는 남성성기모양을 표현한 제품이 연령제한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중 쿠팡의 경우 27일 오전까지 판매중이었지만 11시께에 품절 표시가 떴고 나머지는 오픈마켓은 판매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호-7호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중 일반적 준수사항 다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타법령에 의해 청소년 접근이 제한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타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고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 고시에 나온 청소년보호법관련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청소년 유해물건의 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4조1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호기심을 우려가 있는 물건, 2항에서는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호청소년과에서는 "성 기구가 아닌 것에 대해 유해물건이라고 즉시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해물건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여가부가 고시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본지는 여가부에 유해물건 등의 판단을 요청했으며 다음주 께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관련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노출된다는 사실에 '반대' '짜증' '심각'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규연(44, 인천) 씨는 "아이들이 평소 볼펜 등의 문구류를 입에 넣는 경우가 잦다"며 "청소년들이 구매까지 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저 볼펜을 구매해 평소 처럼 사용하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다. 가능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노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주부는 "저런 볼펜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관련 오픈마켓 관계자는 "우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 통신판매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게재하는 경우 통제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수팀을 통해 이를 방지하는데 이번건의 경우 잡아내지 못했다. 검수팀을 통해 연령제한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련 오픈마켓 관계자는 "다양한 판매자들이 본사의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싶어하며 이 판매자들은 고객에게 판매할 제품을 스스로 결정하며 이들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제품은 매주 수백만개에 이른다"며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는 판매자 스스로 의사결정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통해 플랫폼을 규율하고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제품 등의 판매를 감시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한해 구매연령제한, 판매중지 등 권고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오픈마켓에서 남성성기모양 제품을 판매 업체중 한 곳은 "연령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유통하는 상품이 많아 대량 등록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제한 표시는 판매업자나 오픈마켓 두 곳에서 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판매업자는 "이 제품은 한 때 유튜브에 화제가 되면서 유통했었지만 화제가 됐던 때만 판매됐고 거의 팔리지 않고 있어 등록을 말소 했지만 시스템 등의 문제로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유통하고 있지 않다"며 "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제품 노출 과 관련 내용도 까먹었을 정도 인데 한 오픈마켓에서는 우리회사 협력사라고 소개한 곳이 있어 오픈마켓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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