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다른 판매사와 처한 상황 달라 고심할 듯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금융투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한 판매사들이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은 내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조정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는 특히 신한금투가 2018년 6월 IIG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말까지 매월 0.45%씩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IIG가 부실화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난 뒤에도 펀드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숨기고 판매를 지속했다고도 판단했다. 사실상 신한금투가 라임과 공범이라고 본 셈이다.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은 의사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 오는 27일까지로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이후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서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 수용 기한이 다가오자 금감원이 판매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한금투는 수락할 경우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불수용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이사회가 끝나야 수락 여부를 포함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투는 지난 5월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를 보상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방식을 속여 48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무역금융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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