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사들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엄중한 상황"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의료인들과 대치중이다.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 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전공의, 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박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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