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 마인드'가 아예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이원욱, "보수언론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해 놀랍다"
-판사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 마인드'가 아예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 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하여 "김종인과 안철수의 차지철을 꿈꾸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시사포커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시사포커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진교수, 당신은 누구의 차지철을 꿈꾸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치 자체를 파괴한다?"면서 진교수의 이 논리는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할 때에는 한쪽을 억누르기보다 모든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이며, 합법적인 절차로 신고한 집회가 불법화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결과론이므로, 판사는 법원에 접수된 서류와 주장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근거도 없이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판사에게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보수언론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놀랍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민주당의 논리를 봅시다. (1) 박형순 판사가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 (2) 고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1)과 (2)가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즉, 박형순 판사의 판결에 있나요? 아니면 박형순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 법 자체가 문제라는 얘긴가요? 전자라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이 문제라면 법비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죠. 판결은 문제 없고 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요. 그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면서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는 동시에, 법까지도 손을 보려 한다"면서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 된다"면서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미 '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고, 이런 규모의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면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으로는 권위주의적이라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이러한 진중권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대 로스쿨 김주영 변호사는 판사 등 법률가에 대해 창의력을 상실한 법률 로봇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유능한 법조인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법조인을 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되물었다. 

이 의원은 "박 판사가 근거로 삼았다는 당사자, 즉 광화문집회당사자인 국투본은 자신들의 집회를 강행하기 위해 방역기준에 따라 소수 집회를 하겠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을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창의성 아니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국투본의 주장이 단순히 ‘말’인지, 실현될 주장인지 알 수 없었을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라고 썼다.

그는 "우리는 지금 AI판사시대를 사는 것이 아님에도 왜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하는 판사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인가"라면서 "위법적인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성이 겸비된, 즉 인간의 정체성이 느껴지는‘유능’한 판결을 바라면 안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적 해결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대법원의 2013년 7월 25일 판례를 보면, 판결 요지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등 일정한 경우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다(집시법 제20조 제1항).“을 덧붙였다.

또한 행정소송법 23조 제3항 역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혹 AI판사라면 이 판례와 행정소송법 조항을 해석, 스스로의 기계적 판결을 수정했을 수도 있다. AI판사도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유능한 판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다. 진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비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최재천 이대 교수의 말처럼 기후변화가 불러온 일상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이기에 더욱 더 법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이기에 더욱 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상이기에 더욱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 교수,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는 헌법적 권리가 왜 ‘광화문 집회’에만 유독 머무는 것인지, 당신이야말로 김종인과 안철수의 차지철을 꿈꾸는 것인지"라며 "리걸 마인드 운운하기 전에 당신의 과잉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