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8월 25일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성중(과방위 간사) 의원이 지난 18일 미래통합당이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은 국회법에 근거해 소집된 전체회의에 당연히 국회 공무원은 회의 진행을 적극 보좌해야 하는데 위원장의 지시란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회의 진행을 보좌하지 않은 국회 직원들 역시 법에 정한 자신의 직무수행 거부한 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라고 했다. 이어 "박광온 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회의 진행에 있어 협조하지 말것을 지시하였다면 위법한 지시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박광온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제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형사소송법 직권남용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선 국회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징계을 요구하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촬영/편집 / 박상민 기자
영상촬영/편집 / 박상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