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애플 사과로 오인케 방송…“부정확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중대위반”
GS SHOP 과징금,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SK스토아·신세계쇼핑·K쇼핑·롯데OneTV는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리타ABC쥬스를 판매한 홈쇼핑에 대한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리타ABC쥬스를 판매한 홈쇼핑에 대한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리타ABC 쥬스를 팔면서 함유된 스타애플을 사과로 오인하게 방송한 홈쇼핑 등이 방심위로부터 무더기 법정 제재가 내려졌고 GS SHOP은 최고수준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2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리타 ABC(Apple, Beat, Carrot의 앞글자) 주스’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GS SHOP에는 과징금을,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는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품질 검증 과정과 매출액, 사후조치 등 각 사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S SHOP 과징금액은 추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번 위반사례는 품종 및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동남아시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는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하여 만든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 원물을 보여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임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주요 위반내용으로 삼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본지에 “원가가 훨씬 저렴하고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듯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관련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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