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발로 뛴 보람 주민들께 피해회복에 도움되기를”

소병철 국회의원. 제공=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국회의원. 제공=소병철 의원실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지난 장마에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순천시 황전면. 순천 황전면은 당시 구례군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지면서 지역내에서 황전면의 피해가 널리 알려지진 않았었다.

하지만 구례와 순천 황전면은 인접지역으로 구례 못지않게 황전면의 피해도 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소병철 의원은 지난 12일 구례 수해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섬진강변 수계 지역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황전면에 한해서 ‘특별재난지역선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순천 황전면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 순천시 황전면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면단위로선 이례적인 선정이다. 그만큼 면단위이면서 피해가 컸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는 물론 주택파손정도에 따른 복구비 지원, 사망자와 실종자 및 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금, 각종 세제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우리 황전면의 피해복구를 도와주시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었다고 주민들의 삶이 바로 원상복귀하진 않으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 이전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황전면 주민들께서 건의해주신 제방축조와 상수도 설치 등을 통해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위생상태가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순천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선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시 황전면은 섬진강수계에 포함되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선포기준액 7.5억, 실피해액 21.7억 이상)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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