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자행된 민주당 일방적이고 표리부동한 행태 개선돼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시사포커스DB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대 여당 폭주를 막고 상임위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추진한다.

20일 태영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회 임시회 중 거대 여당의 연이은 법안 단독처리 때문에 국회법 58조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

현행 국회법 58조 2항에는‘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해 이를 심사 •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최근 여당은 국회법 57조에 근거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규정으로 보지 않고 소위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태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현행 국회법 57조 2항 규정을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도 소위 구성을 의무화해 법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표리부동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에 의한 법안 통과의 일방적 폭주를 막고, 상임위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더욱 꼼꼼한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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