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학교 적응 걱정해 주소 옮겼다…자곡동 아파트 청약, 노부모 봉양과 무관한 청약”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8학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자곡동 분납 아파트 부당 청약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지난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 다녀 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지를 둔 점 때문에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데 대해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계속 다녔다”며 “당시 생각이 짧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것이고 이번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수는 있지만 학군 위반”이라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곡동 분납 아파트 부당 청약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 먼저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자 노모를 세대원으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LH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집사람,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저는 무관하다”며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치지 않고 김 후보자는 2010년 아파트 청약 당시 자산액이 45만원으로 나왔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자산액이 초과해 청약자격에 미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었으면 청약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며 “청약을 한 건 2012년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고 당시 자산기준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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