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LGU+·케이티·케이투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계약과 관련해 법을 위반 7개사에 대해 총 5575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계약과 관련해 법을 위반 7개사에 대해 총 5575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오뚜기·LG U+·KT·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 등이 공정위로부터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와 관련해 총 557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8일 공정위와 생활경제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경제(식음료·의류·통신 등)분야 11개사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형지, SKT, KT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준인 것으로 확인 됐다. 나머지 8개사 중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중이고 남양유업·빙그레·오뚜기·SPC·데상트·K2·LGU+ 등은 부분 반영하고 있다.

11개사 중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에 편차가 있고 미도입한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은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중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점검과 관련해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 등 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5575만 원(오뚜기(1,000만원), LG U+?KT(875만원), K2코리아(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700만 원), 남양유업(625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3개 업종(식음료, 패션, 통신)에 대한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서 관련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급업자의 ‘공정한 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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