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성북·강북·용인·양평 28일까지 원격수업

코로나19 속 등교퐁경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속 등교퐁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운영될 예정이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은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운영한다.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개학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해 9월 11일까지 운영하며 그 이후에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인천지역 또한 서울, 경기지역과 같은 생활권인 바 인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함께 적용키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서울시 성북구와 강북구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의 4개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28일까지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지역의 326개 유초중고등학교 또한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외 수도권 이외 전국 14개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준은 과밀확급 과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학교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 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학 후 2주간인 9월 11일까지이며 9월 3주차부터의 학사운영은 코로나 감염증 상황과 방역당국,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원은 학원 운영이 제한되고 방역체계도 강화된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의 중소 규모 학원도 운영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되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의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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