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2만개 규모 종교시설 대상...방역수칙 행정명령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가 2주간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5일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간 종교시설에는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 중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 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특히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하여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또 경기도 역시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역시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03명에 이어 1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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