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원 성별 가리지 않고 성추행…업무·비업무 가리지 않고 갑질”
든솔신협 “사실관계 파악할 것”

서울 구로구 든솔신협 전경. ⓒ시사포커스DB
서울 구로구 든솔신협.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든솔신협(이사장 황태영)의 한 임원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임원은 노조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든솔신협지부(이하 노조) 관계자는 “권 상임이사로부터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외모평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왔기에 지난 6월 노조를 설립했다”며 “구체적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상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권 상임이사는 업무 중은 물론 직원 워크샵에서 여성 직원에게는 강제 신체접촉을, 남성 직원에게는 샤워실에서 강제로 샤워를 시키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노조는 “(권 상임이사는) 상여금으로 협박, 인보증 강요, 출퇴근시간 미준수, 주말에 출근 강요, 주말 술자리 강요, 정신적 피해 발언, 출자금 강요, 사생활 침해, 남녀차별발언, 정규직 계약직 간 이간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을 자행했다”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든솔신협 정기총회에서 신협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선임된 점도 시비를 가려할 문제”라며 “지난해 12월부로 그만두고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업무일선에서 불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3일 든솔신협 앞에서 상시적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폭로 발표와 핵심주범 권 상임이사 사퇴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권 상임이사의 사퇴로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든솔신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곧 노조 측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등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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