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어업권 취소까지

사진은 몰래 설치한 불법어구 철거장면 / ⓒ해양수산부
사진은 몰래 설치한 불법어구 철거장면 / ⓒ해양수산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14일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한 상황.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으로, 예를 들어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해 처분하게 된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꽃게, 붉은대게,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이외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돼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산자원 보호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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