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행위로 환자 건강 위해되면 법과 원칙따라 대응"

박능후 복지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박능후 복지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저지코자 의사협의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에게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으로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이며 이러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로 이러한 견해차로 그 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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