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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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사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 및 조사하기 위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 및 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토지 및 건물, 건강보험, 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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