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경우 사전 설명의무제 의무제 도입...결혼식은 QR코드

사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결혼식장 내 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QR코드를 의무화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대형시장 상가 등으로 확산하고 부산에서도 학교, 어선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정부는 그간의 방역 관리 경험을 토대로 환자 역학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의 주민들께서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모임 등은 피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시설 책임자가 유족과 계약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 설명의무제를 도입한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의 뷔페식당 출입자명부 관리 등 결혼식장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에 포함되었던 식장 내의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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