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가격리 위반하고 코로나 확진 받은 외국인 구속송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모습 / ⓒ법무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모습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을 한 외국인 1명이 구속되고 15명이 강제출국 조치된다.

12일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명을 구속하고 15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인 K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 자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재입국해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과 식당을 방문했고,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해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국 이 외국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최근 퇴원했고 당국은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했다.

또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다만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며, 그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 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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