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라더니 감정해보니 건설혼합폐기물, 강서구청 과거부터 현재까지 '묵인' 의심

공항공사, “국유지에 폐기물 무단점유, 강서구청 협조 없어 결국 소송”
강서구청, “재판 끝나고 처리책임 명확해지면 행정 처분, 과거 폐기물 감정 및 확인 안한 듯”
구성환경, “토지 보상 받으면 뒤도 안돌아 볼 것, 폐업계·법인해체 할 것”...폐기물 없어야 토지보상

구성환경 (사진 =강민 기자)
구성환경 (사진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강서구 소재 한 폐기물 업체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대 국유지 일부를 점유해 건설혼합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한국공항공사, 강서구청, 구성환경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유지 무단점유는 쉽게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구성환경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은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주민체육시설 조성공사와 '광명-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중인 곳이어서 건설혼합폐기물이 모두 반출 돼야 복수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건설혼합폐기물 적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강서구청이 갖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서구 공항동 372-3번지일대 약 4천평 규모의 토지는 국유지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를 하는 땅이다. 이 땅에는 건설혼합폐기물 12만 톤이 쌓여있다. 한국공항공사 주장에 따르면 이 건설혼합폐기물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무관청인 강서구청에 수차례 행정처분 결정 협조를 요구했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구성환경이 그동안 건설혼합폐기물이 아니라 순환골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강서구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던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 됐다.

김정순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장은 본지에 "구성환경의 전 사업체 때와 승계 되는 과정에서 과거 (구청)전임자들이 폐기물로 보지 않고 현 구성환경의 주장만 믿고 순환골재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확인해 볼 생각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감정 또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구성환경은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쌓여진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책임을 두고 2018년 9월부터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강서구청이 국유지 무단점유한 폐기물 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소송과정 중 법원은 쌓여진 폐기물을 검사해 순환골재인지 건설혼합폐기물인지 공식 감정을 했다. 감정결과는 건설혼합폐기물로 나왔다. 공항공사 측은 강서구청이 폐기물 처리에 늑장 대응한 원인이 순환골재라는 점이였기 때문이었고 소송과정 중 건설혼합폐기물로 공식 감정이 나왔으니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지난 3월 12일과 5월 11일에 두차례 보냈다. 최초 공문 발송 당시 소송과정에서 나온 감정서도 동봉해서 보냈다고 한다. 강서구청은 이에 대해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 보내왔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법원에서 나온 공식 감정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 강서구청은 여전히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돼 소송이 끝나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구성환경이 소송중인 내용은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쌓아둔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지금 행정명령을 내리면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소송을 통해 처리책임이 확실해지면 그때 행정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강서구청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개인 의견으로 처리책임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 반출 명령을 내렸을 때 구성환경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새로운 소송과정을 거치다보면 폐기물 반출 시점이 더 뒤로 미뤄지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공항공사 안내뭄(사진 =강민 기자)
한국공항공사 경고문. (사진 =강민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관계자는 본지에 “(무단 점유 당한)국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 집행 권한은 강서구청에 있는 상황으로 폐기물이 쌓여 있어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인허가권 등 행정 명령 등 권한은 강서구청이 갖고 있다. 업무 협조를 수차례 구했지만 처리가 돼지 않아 18년 9월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나온 감정서를 토대로 강서구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주장대로 순환골재로 알아 현 구성환경으로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는 과정을 묵인했지만 현재는 건설혼합폐기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 소송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한 처사. 또 최근 구성환경은 건설혼합폐기물 반출을 위해 구청에 신고를 했고 구청은 이를 승인한 바가 확인됐다. 처리책임이 없다던 구성환경은 왜 반출을 시도했고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관련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구청은 반출과 관련된 신고를 받아줬는지도 여러가지 면에서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강서구의회에서는 구성환경과 관련해 현직 의장인 이의걸 구의원이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매년 서면질의 했다. 강서구청이 내놓은 세 번의 답변에는 지상기 씨가 대표자이지만 실질 대표자는 토지주인 여필동 씨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여필동씨와 접촉할 수 있었다.

여필동 씨는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4년 동안 구속됐던 송 씨(구성환경 전신 대일환경 대표) 뒤치다꺼리만 해주다가 고발만 당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이어 “답답하다”며 “(고속도로 관련 토지)보상 받으면 다시는 구성환경 쳐다보지도 않을거고 폐업계(내고) 법인 해체 신고하고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씨가 말하는 국가사업은 ‘문산-광명’간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 시행구간에 포함되어 공사 진행시 사업 중단 예상된다. 여씨에 따르면 영업보상비 3억 원은 이미 수령했고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중 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씨는 토지보상 규모를 100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서구청이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의 서면질의에 밝힌 바에 따르면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 내 폐기물을 모두 반출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 반출이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성환경, 강서구청장 등을 고발하고 나섰으며 고발당한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1998년에 처음 강서구청장에 당선 됐었고 이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다.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 소속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했다. 2010년에 강서구청장에 다시 도전해 당선됐고 2014, 2018년에 연거푸 당선된 3선 구청장이며 현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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