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할머니 거주시설 법인 조사한 결과로 밝혀
5년간 88억 모집 등록 없이 기부금 모아 땅 사는데 쓰거나 건물 짓기위해 쌓아둬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브리핑장면.사진/경기도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1일 경기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인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5년동안 모금한 88억원의 후원금중 2.3%인 약 2억원만 나눔의 집에 보내진 사실을 밝혔다.

11일 송기춘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경기도청(도지사 이재명)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해 약 88억원여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인은 후원모금 자체도 기부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후원금의 액수나 사용내용 공개 및 등록청의 업무감시조차도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초과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등록도 하지 않고 모집된 거액 후원금은 실수요자인 할머니들에게 직접 쓰여지기 보다는 운영법인이 법인의 재산 조성비로 사용한 금액이 밝혀진것만 현재 26억원으로 이 돈은 토지매입과 생활동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와 추모공원 조성비로 사용됐다.

그리고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에 국제평화인권센터와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의결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적발되었는데 이사 후보가 정관을 위배해 자기가 자기를 이사로 의결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정황도 발견됐다.

그 사례로는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버린다”라든가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 폭력을 자행했고 특히 학대는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조사단은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의 투쟁기록이 담긴 기록물을 방치하고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응원편지나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베란다에 방치했는데 이 중에는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법인 측은 제1역사관에 전시중인 원본 기록물이 습도조절을 제대로 하지않아 훼손되고 제2역사관은 바닥공사가 부실해 바닥이 들고일어날 정도라고 관리의 문제점도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인 검토 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불교 조계종 나눔의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단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광주시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무관심하던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이들의 편안한 여생과 생활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되었고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사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운영에서의 문제점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회구성과 경기도와 광주시가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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