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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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또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더불어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는데 지난 달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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