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
-내년(2021. 1. 1.)부터 개정 법령 시행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2인중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시사포커스DB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2인중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법무부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으며, 내년(2021. 1. 1.)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 1. 1.부터 시행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밝힌 대통령령 등 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통령령 등 제정안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사와 사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함
주요 내용 :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검찰청법의 대통령령)
 ○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한편 법무부는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하였다고 밝혔다.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 이하로 감소 예상(전체 형사사건은 약 178만 건)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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