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초기대응 미숙…저작권위원회 결과 나와야 수습 가능
작가 A씨, ‘작품 사용중지·해당부분 철거요청’ 손해배상 소송도 예정
도안 받아간 C씨, A씨 외 참여 작가 명단 제시 못하고 ‘횡설수설’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도입부. 벽화의 빨간 부분(사진 윗부분)이 원작자 A씨 그림(사진 아래부분) 도안과 같다. 원작출처-작가제공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도입부. 벽화의 빨간 부분(사진 윗부분)이 원작자 A씨 그림(사진 아래부분) 도안과 같다. 원작출처-작가제공

 

[전남동부 / 양준석 기자]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 청수골 공마당 옹벽벽화’ 사업이 도안에 사용된 작가 A씨의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탓에 ‘철거’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벽화 사태는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작가 A씨에게서 밑그림으로 사용될 도안을 받아간 청수골마을 주민협의회 위원장 C씨가, 벽화사업이 완공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A씨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불거졌다.

특히 C씨는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저작료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난해 상반기에 시공사인 B사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작가에게 지급하지 않아 ‘저작료 횡령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C씨는 “벽화 도안에 A씨 외에 5명이 더 있으며(총 6명) 나도 작가로서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 C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 작가 명단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등 일부 그림은 컴퓨터 자료와 ‘짜집기’ 했다”는 등 ‘횡설수설’ 답변을 하여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C씨는 “당시 참여했던 한(이름과 돈을 송금한 정확한 내역은 보여주지 않음) 사람에게 1000만원을 6명으로 N분의 일로 하여 166만6천600원에서 각자 10만원씩을 제외한 156만6천600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취재에 응하며 계산기를 두드림)

이에 저작료를 송금한 작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저작료에서 각 10만원씩을 뺀 것은 벽화에 참여한 작가 명판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다”고 부연설명을 하면서도 돈을 보낸 날짜와 돈을 받은 작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못했으며 명판 또한 제작되지 않았다.

또한 C씨는 “시공사가 아닌 C씨가 작가들을 섭외하고 작가들에게 그림 도안을 받아도 되는 ‘권한’을 누구에게서 부여 받았는지” 질문에 “당시 사업을 진행한 도시재생과장에게서 ‘지시’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5일 당시 담당과장에게 확인하자 “시공사 디자인이 만족스럽지 못해 디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하라”고 시공사를 다그치고, “시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건 있으나, C씨에게 벽화 도안섭외 권한을 주거나 작가섭외를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수골 벽화 사태 소식을 접한 지역미술인들은 한 결 같이 시공사와 C씨를 비판하는 일색이다. 특히 지역작가들은 C씨가 ‘그림을 짜깁기 했다’는 부분에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불쾌함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일부 미술인은 “미술인으로서 심한 모멸감과 작가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작가의 작품이 싸구려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질타하면서, “시공사는 이 사태에 대해 왜 피하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시공사도 같이 겨냥했다.

또 다른 미술인은 “어떻게 그런 사람(C씨)이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순천시도 이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작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순천시는 “작가 A씨가 ‘청수골 벽화’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만큼, “저작권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을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위원회 조정이 ‘A씨 작품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뜯어내야 할지도’ 모르는 사태까지 번질 수도 있어 저작권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시에선 ‘권한’ 없이 일에 개입하여 사태를 키운 C씨를 상대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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