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휴경한 적 없어…농지 구입도 적법 절차 거쳐”

청와대 본관 전경 / ⓒ청와대
청와대 본관 전경 /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청와대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려는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 밖에 안 됐는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농지를 사놓고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지난 4월29일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농지법 제6조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보유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청와대는 추후 토지형질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뭐냐”라고 문 대통령에 일침을 가했다.

그래선지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로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에는 문 대통령 내외가 이 땅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매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 김정숙 여사의 경력은 0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논란이 된 농지는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반반씩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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