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에 따라?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인사 원칙 및 기준 논의
-위원회에서 인사 방향과 기준 등을 심의할 예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법무부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6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기준을 논의하고 있다ⓒ시사포커스
6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기준을 논의하고 있다ⓒ시사포커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30분쯤 도착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취재진과 만나 "위원회는 인사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검사장 이상 직책 46석 중 공석은 11석이다.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또는 다음날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발표한 만큼 진행 상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 이정현 1차장(52·27기) 등이 요직으로 발탁될지 여부다.

특히  윤석열 총장 측근들에 대한 인사도 주목된다. 지난 1월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최측근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고립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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