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방세 세제지원 제공 등

집중피해지역인 충주 담양 현장. 사진 / 박상민 기자
집중피해지역인 충주 담양 현장.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세제지원 등 재정역량을 총동원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는데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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